안녕하세요.
최근 경복궁 낙서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쓰다 보니 숭례문 방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찾아보았죠.
찾아보니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숭례문 방화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제적인 토지 수용이 불러일으킨 국보 파괴의 비극'
https://hs-question-mark.tistory.com/12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 개요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50분,
방화범 채종기는 미리 준비해 둔 사다리를 끌고 숭례문 누각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시너 3통을 부은 후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바로 범행장소를 벗어나죠.
그리고 5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되었지만, 숭례문의 2층 누각은 90%가 불타서 전소되었고,
1층 누각은 10%가량이 불에 타서 훼손이 된 사건입니다.
이후 방화범 채종기는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당시 뉴스나 기사들을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범인에 대해 설명하기를
범인이 숭례문에 방화한 이유가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며,
범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제시된 1억 보다 과도한 보상액인 4~5억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개발로 큰돈을 벌어보고자 욕심을 부리다가 뜻처럼 안되니 국보 1호 보물을 불태운 희대의 악인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문화재를 훼손하고 불태운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한 일이고, 누구도 다시는 해선 안 되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제2의 숭례문 사건을 예방하고
다른 반사회적인 증오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화범 채종기에 대해서, 왜 범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채종기가 범행을 마음먹게 된 과정
채종기는 1970년대부터 경기 고양시에서 작은 철학관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운세나 사주팔자, 토정비결을 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나름 부족하지 않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범죄 이력도 없었으며, 유일한 범죄는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약간의 벌금을 받은 것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런 채 씨가 사회에 적의를 품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건은 1997년 발생하게 됩니다.
1.
1997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 600번지 일대에서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위 지도에 보이는 일산 현대 홈타운 3차 아파트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2.
채 씨는 당시 대지 202m2, 건물 74m2의 단독 한옥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러나 현대건설과 채 씨의 보상액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채 씨의 땅은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5년 후 진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4.
2002년 현대건설은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기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5.
도로에 대한 땅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대건설은 아파트 출입 도로에 채 씨의 한옥주택을 포함하여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심지어 현대건설은 채 씨의 모든 땅과 건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일부 토지 92m와 건물 일부분 8.91m2 에 대한 감정평가액인 9680만 원을 제시하죠.
6.
당연히 채 씨는 제시안 거부하고 일부분이 아닌 모든 토지와 건물 비용인 4~5억을 요구하게 됩니다.
7.
현대건설을 채 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로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강제 수용이 허락되어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완성하게 됩니다.
8.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1억 원을 채 씨가 찾아가면서 보상문제는 끝이 난 것으로 보였지만, 이미 건물이 철거되었고 도로가 생긴 상황에서 채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공탁금을 받는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9.
재판과 항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그냥 돈을 받고 끝내자고 하는 부인과 말다툼이 심해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주변 시민들 및 조합원들과의 마찰로 운영하던 철학관마저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모든 일이 안 좋게 흘러가자, 채 씨는 현대건설과 토지 강제 수용을 허락해 준 법원 나아가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원망이 커지게 됩니다.
10.
채 씨는 수차례 건설사와 정부 기관, 법원에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극도로 분노한 채 씨는 국가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재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상황 아닌가요?
현대건설이 제시한 9,680만 원은 원칙적으로 당시 시세에 부합하는 평가액이라고 한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채 씨 땅의 크기는 202m2 이고 한옥건물은 74m2 입니다.
근데 여기서 토지 일부분 92m2 + 건물 일부분 8.91m2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물 일부분만 파괴하고 판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머지 부분만 주택으로 이용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주택에 살 수가 있나요?
또 이 세상 누구가 자기 건물 중에 일부분만 잘라서 파는 사람도 있나요?
이것이 정말로 공평한 거래인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받아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안녕? 앞으로 여기를 재개발할 예정이야. 몇 년 뒤에 땅값이 폭등 하긴 할 텐데,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절반이랑 건물 일부분만 지금 시세로 살게, 물론 강제야 거절은 못해! 그리고 나머지 토지랑 건물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채종기 씨에게는 대기업 건설사와 법원이 자신의 땅 절반과 건물 일부분을 헐값에 강제로 팔아버렸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꼭 금액 문제가 아니더라고 소유주가 팔고 싶지 않은 물건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판매하는 것은 무척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건 괜찮잖아"
"다수를 위해서 그냥 너가 한 번쯤 희생하자"
저라면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토지수용제도는 자본주의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과는 다르게 전체주의적인 느낌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물론 당시 현대건설과 재개발 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당시 법규에 따르면 공공사업의 경우 지주와의 토지 매수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채 씨 사례처럼 아파트 출입용 공공도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가도 아닌 그냥 철학관을 운영하는 일반인이 이 같은 강제수용과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등 복잡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채 씨처럼 토지소유자 개인이 법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는 그냥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토지 강제 수용 제도가 정말로 정당한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강제 수용절차는 토지소유자 보다 수용 과정을 많이 경험해 본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죠.
그리고 다행히 숭례문 사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는 판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재개발 조합이나 건설사에서도 토지소유주와 최대한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토지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현재 일산동 600번지 부동산 시세
일반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기존의 주택과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20년 전 채 씨가 합의하여 재개발에 합의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면,
대략 현재시세로 5.5억 정도로 확인됩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보상가액의 차이로 판매하지 않은 채 씨의 110m2 토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아직까지 판매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시세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인근 지역에 204m2 토지가 16억에 팔고 있습니다.
아마도 입지가 좋은 지역의 토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근처 156m2 토지가 4.2억에 팔고 있네요.
위 시세로 보면 남은 채 씨의 110m2 토지 가격은
대략 3억에서 최대 8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
숭례문 방화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불만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발전된 증오범죄 같은 사건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토지 수용 과정의 문제점
토지수용의 재개발 방식이 정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
대기업과 정부라는 거대 권력집단과 대항하는 일개 토지 소유주의 무력함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문화재 보호는 애국심과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의 역사 문화재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역사이고 역사는 우리 인간의 근본 뿌리이니까요.
당연히 문화재 방화와 같은 범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변명할 수 없는 중죄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수용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재산권과 같은 꼭 돈 때문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남아있는 집을 팔기 싫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에서 집을 팔기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재산을 처분할지 말지는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과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방식의 토지 수용은 이것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수용의 방식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제2,3의 채종기가 나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번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3줄 평
1. 숭례문 방화 사건은 재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 때문에 발생했다.
2. 강제적인 토지 수용 제도는 문제 소지가 있다.
3. 토지 수용 및 재개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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